■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여론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정말 거부권 행사할까요?
◆최창렬> 행사할 것 같습니다. 행사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당정대가 거부권을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정을 시켜버린 건데. 이게 참 여권으로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당의 주장처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특검이 2월부터 수사가 시작되면 특검법의 수사상황을 계속 발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기는 그랬어요. 드루킹법도 그랬고 최순실 특검법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권 인사들도 인정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말씀처럼 7일인가 8일날 갤럽이 조사한 건데 거기 보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에,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에 아들이 구속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여권에서는 대단한 딜레마예요.
그걸 알면서도 손실을 따져볼 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손실을 따지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론이 거부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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